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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
2025년(2024년 귀속) 연말정산 개정 세법을 미리 알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 보아요^^
여기저기 검색해 보면 주절주절 설명되어 있어 보기 곤란한데요,
도움이 되고자 알아보기 쉽게 간단히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.
구독과 조아요 부탁드립니다!!
분야 | 개정 내용 | 현행 | 개정 |
< 결혼/출산/양육 > | |||
결혼세액공제 신설 | 혼인 신고 부부 대상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(생애 1회 적용) | 없음 | 근로소득/종합과세소득 있는 부부 1인당 50만 원씩 |
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|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| 월 10만 원 | 월 20만 원 |
출산 지원금 비과세 |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| 월 20만 원 한도 | 2년 이내 2회 지급 시 전액 비과세 |
자녀 세액공제 확대 | 자녀 수에 따른 공제 금액 확대 | 1명: 연 15만 원 | 2명: 연 35만 원 |
3명+: 셋째 이후 1인당 30만 원 추가 | |||
산후조리비 세액공제 |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 확대 | 급여 7천만 원 이하 구성원 | 모든 구성원, 6세 이하 의료비는 한도 없음 |
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|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본인 부담금 세액공제 | 없음 |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세액공제 |
< 주택 관련 > | |||
주택청약 소득공제 |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| 연 240만 원 | 연 300만 원 |
월세 세액공제 |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| 소득 7천만 원 이하, 공제 한도 750만 원 | 소득 8천만 원 이하, 공제 한도 1천만 원 |
장기주택저당 소득공제 | 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 한도 및 대상 주택 요건 완화 | 한도: 300~1,800만 원, 시가 5억 이하 | 한도: 600~2,000만 원, 시가 6억 이하 |
< 기부금 > | |||
고액 기부금 세액공제 |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| 1천만 원 초과: 30% | 3천만 원 초과: 40% (2024년 한시 적용) |
자원봉사용역 가액 |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적용 대상 확대 | 봉사일수 × 5만 원 | 봉사일수 × 8만 원, 특례기부금 단체 포함 |
< 기타 > | |||
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|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 범위 조정 | 연 500만 원 | 연 700만 원 |
신용카드 추가 공제 |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소득공제 신설 | 없음 | 5% 이상 증가 시 10% 공제, 한도 100만 원 |
외국인 근로자 특례 |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| 2023.12.31 | 2028.12.31 |
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|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대상 확대 | 월 300만 원 | 월 500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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